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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는 위험직종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임산부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수작업, 납이나 수은 등을 취급하는 업무등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불법이다
임산부에게는 연장근무나 초과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 태아와 임산부 모두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
원칙적으로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를 시키면 안됩니다. 쉬는날 근무하는 휴일근무도 금지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는 최소 90일이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전후해서 고용주는 최소 90일의 휴가를 줘야합니다. 이 90일에서 최소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최소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되, 출산 전 44일+출산일 1일+출산 후 45일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출산휴가 90일을 나눠서 사용하고 싶다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이 90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분할할 수 없고 출산 전후로 90일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 중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그에 따른 휴가를 써야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 중 임금도 보장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90일의 출산휴가 중에서 60일은 고용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일치의 통상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60일 치의 통상임금조차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 근로자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총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됩니다. 출산 후 최소 60일의 휴가를 확보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세 쌍둥이, 네 쌍둥이라고 해서 휴가기간이 늘어나지는 않고 120일로 고정됩니다.
5. 유산·사산 휴가도 법으로 보장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임신기간에 따른 유·사산 휴가기간]
구분 유·사산 휴가기간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반응형'쉽게 알려주는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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