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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을 하고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밀린 임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일종의 범죄행위로 여겨집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함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인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해당 나라에서 실제 사용하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돈을 대신하여 물건이나 기타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통화처럼 유통되는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2.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라고 해서 부모에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방법은 상관없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에 대한 증거자료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액 지급의 원칙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던 중 실수나 사고로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럴 경우 그달 임금에서 수리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엄연히 금지된 일입니다.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별도로 취급돼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다른 금액이 있으면 그건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을의 입장인 근로자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4. 매월 정기일 지급의 원칙
임금은 지정된 날짜에 맞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결국 이 원칙도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법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봉제 같은 연 단위 임금체계라도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5.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예외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경우입니다.
가장 먼저 근로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합니다. 그리고 공제하는 항목이 4대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강제로 부과하는 보험으로, 사회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여러 사람이 보아서 보험료를 내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험료 책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자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합니다. 그중에서 근로자가 4.5%, 고용주가 4.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의 6.12%를 납부하는데(정책 변화에 따라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3.06%, 고용주가 3.06%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을 당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때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 0.65%만 내면 됩니다. 고용주는 여기서 조금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고용주(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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