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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고용주(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근로자가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43조(소위 임금 지급의 4원칙) ~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해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해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43조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인해 체불된 경우가 57% 정도이며 회사가 파산하여 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15%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악질적으로 돈을 주지 않거나,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여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방법은 고용주에게 독촉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이 단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을 받겠다고 법원에 가자니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어려운 법률문제이다 보니 선뜻 법원으로 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찾아가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관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 체불을 사유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사에 ~부터 ~까지 근로한 근로자이다. 고용주(회사)가 임금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얼마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양식이 있으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날짜를 정해서 고용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실 내용이 확인 되면 중재와 명령을 합니다. 서로 간에 화해를 권고하거나 고용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내에서 사건은 종결됩니다.
여기서 근로감독관에게 주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자신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법원으로 문제 넘기기
만약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로감독관의 명령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이 문제를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돈 문제는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한 편의를 위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문서를 발행해 주는데,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임금체불 여부를 쉽게 확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 임금 4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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