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8.

    by. LUCKY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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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의 핵심사업은 실업급여사업입니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간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상태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임금이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며 급여를 통해 고용보험금을 낸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실업상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3. 소정급여일수 확인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무한정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인데,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4. 정당한 이직 사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이나 사업을 위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책임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지속적인 임금체불이나 휴업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경우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목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목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적어서 진급을 못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목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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