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6.

    by. LUCKY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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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

     

     

    법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시간과 관련한 법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 지급하는 가산임금은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시간과 연장근로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이상 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법정근로시간의 의미는 연장근로에 있습니다. 흔히 일터나 현장에서 O.T(Over Time)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그 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연장근로도 임금만 지급한다면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주에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 시간) ①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정근로시간과 법내 초과근로는 뭘까?

     

     

    소정근로시간이란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기준안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특정한 시간입니다. 만약 한 근로자가 1주에 30시간을 일하기로 고용주와 정했고, 여기에 10시간을 더 일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아닌 '초과근로'가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넘어야만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것은 '초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초과근로라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넘기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기지 않은 경우라도 초과근로를 한다면 가산임금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처럼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야간근로는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입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1일 8시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으니 돈을 더 주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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