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9.

    by. LUCKY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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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1. 명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까?

     

    일반적으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분산되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다릅니다. 부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했더라도 실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세금은 각 개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한 후 초과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6억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부가 분산하여 보유하거나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공제 금액이 개인당 6억원이 되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덜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초고가주택은 공동명의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개인별로 과세 되므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요약

     

    결국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 나오는 두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처음 집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을 사거나 증여가 빈번해지면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따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보유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애써가며 공동명의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만 들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에 대해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가 3억원이라면 취득세가 1,200만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급적 명의는 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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