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1. 주거비
현재 주거 상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주거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가 전세 등에 비해 지출이 더 많습니다. 월세나 전세에서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마다 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거비에 대한 세제(세금 제도) 혜택은 이렇습니다.
구분 월세 전세 매매 혜택 월세 지출액x세액공제(10~12%) 대출원금 상환액x40%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대출이자 상환액x100%(300~1,800만원 한도) 대상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무주택 근로자 무주택 근로자(세대원) 2. 명의 잘 정하기
현재 행해지는 세금 제도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해 과세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매매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집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면 당장에는 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후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 분산에 따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택 매매 후 부과되는 세금에 대비하기
집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금액(취득가액)의 1~12%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ex 재산세)가 발생하며,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까지 발생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내의 집 2년 이상 2년 이상(2017년 8월 이후 취득분에 한함) 조정대상지역 외의 집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올랐던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이 대표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