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10.

    by. LUCKY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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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무서운 세무조사, 그 0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알고 대비한다면 날아오는 세금고지서에 미리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30세 미만의 나이로 비싼 주택이나 상가 등을 취득했는가?
    • 1년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한가?
    • 사업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가?
    • 증여를 받았는데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는가?
    • 직업 없이 무리하게 재산을 취득한 적이 있는가?

    위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유력한 경우로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편법으로 30대 미만의 나이에 비싼 주택을 샀다면

     

    3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 집을 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3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주택이나 기타 재산의 경우 5,000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마련할 때는 부모에게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인한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채를 안고 증여하거나 저평가되는 자산을 증여해서 안전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2. 상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지나치게 빈번한 횟수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매매하는 경우 아무리 점검을 한다고 해도 날아오는 세금고지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통상 3년간 3회 이상 거래하면 투기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게됩니다.

     

     

     

    3. 사업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사업운영을 위한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부동산 취득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경우가 해당하는건 아니지만, 주로 사업소득이나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로 세금도 안 낸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 돈을 버는 원천으로 사용되므로 문제가 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5년 간의 재산 취득 금액과 지출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면 탈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4.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무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부모자식 간이라도 재산을 주고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와 함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금출처 조사가 우려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직업이 없는 성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쉽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사람들을 집중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전산망에 소득 원천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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